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간이사업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경우도 있어 거래상다방이 거래를 꺼려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 경우 도 있기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되시고,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를 내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시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