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일반사업자 세금
현재 일반사업자로 사업채 운영중이며
일반사업자 등록주소로 통신판매업(구매대행, 스토어팜)을 추가로 낼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 초기에 수익이 크지않은만큼 간이사업자로 운영을하라는데 일반사업자가있어 그건안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로 운영시 세금차이가 많이날까요? 세금은 부가세 종근세만내면 되는건가요? 절세방안 그리고 내야하는 세금들도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간이사업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경우도 있어 거래상다방이 거래를 꺼려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 경우 도 있기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되시고,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를 내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시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있을 경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사업자에비해 간이과세자는 약 80%의 세금을 덜 내는 부가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매년 7월과 1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입니다(매년 1월)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차이는 없으며, 필요경비는 최대한 적격증빙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감면이나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이므로 10%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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