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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2.11

인터넷 구매대행 일반사업자 세금

현재 일반사업자로 사업채 운영중이며

일반사업자 등록주소로 통신판매업(구매대행, 스토어팜)을 추가로 낼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 초기에 수익이 크지않은만큼 간이사업자로 운영을하라는데 일반사업자가있어 그건안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로 운영시 세금차이가 많이날까요? 세금은 부가세 종근세만내면 되는건가요? 절세방안 그리고 내야하는 세금들도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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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간이사업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경우도 있어 거래상다방이 거래를 꺼려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 경우 도 있기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되시고,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를 내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시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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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있을 경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사업자에비해 간이과세자는 약 80%의 세금을 덜 내는 부가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매년 7월과 1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입니다(매년 1월)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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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차이는 없으며, 필요경비는 최대한 적격증빙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감면이나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이므로 10%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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