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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4.01.09

4교대 근무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4교대 주간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스케쥴 근무 되어있습니다 주간 9 to 6 야간 평일 18 to익일 09 야간근무 주말일때는 09 to 익일 09 주간인데 주말인경우는 쉬는날

이런 근무 스케줄일경우

주말 근무시 휴게시간 12~13 점심휴게 18~19 저녁휴게

밤00~03 야간휴게시간으로 총 근로 주간8 야간 11시간입니다

주말 근무시

주간 8시간은 1.5배로 따로 연장근로 신청서를 써서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11시간에 대한건 따로 쓰는건 없는데요

휴게시간 제외한 11시간의 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주말 낮시간 8시간 초과는 2배인걸로 아는데

스케줄 근무일경우 적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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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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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에 따라 매주 근무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므로, 주말에 근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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