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출처 조사시 증여신고 금액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소명시 부모님한테 현금증여받고 국세청 신고한(5천)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구매에 사용은 안하고 통장에 예금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자금출처로 인정이 돼는지, 아님 증여금액이 주택구매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까지 확인이 돼야 해당 금액을 인정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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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금액 관련 초과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출처조사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yberkimsol/22171349355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결국 그 증여 사실이 있었기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 5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덕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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