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출처 조사시 증여신고 금액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소명시 부모님한테 현금증여받고 국세청 신고한(5천)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구매에 사용은 안하고 통장에 예금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자금출처로 인정이 돼는지, 아님 증여금액이 주택구매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까지 확인이 돼야 해당 금액을 인정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