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해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6억? 9억? 이상의 매물 매입에 대해서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한다는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의 매물을 구입했을때는 별도 조사가 없는건가요?
만약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 현금 증여 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여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별도로 출처를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없나요?
국세청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증여추정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