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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9.17

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해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6억? 9억? 이상의 매물 매입에 대해서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한다는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의 매물을 구입했을때는 별도 조사가 없는건가요?

만약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 현금 증여 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여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별도로 출처를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없나요?

국세청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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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추정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도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 20%, 2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