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소명시 부모님한테 증여받고 국세청 신고한(5천 미만)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구매에 사용은 안하고 통장에 예금상태로 있어도 소명 금액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조사시 실제 증여금액이 주택구매에 사용되었는지 까지 금용조사,확인이 돼야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증여 추정 등 소명요구를 할 수 있지만,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문제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