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 출처 조사,소명시 증여금액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소명시 부모님한테 증여받고 국세청 신고한(5천 미만)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구매에 사용은 안하고 통장에 예금상태로 있어도 소명 금액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조사시 실제 증여금액이 주택구매에 사용되었는지 까지 금용조사,확인이 돼야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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