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20년 가입간과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 등이 전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주택청약시 청약통장은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통장을 새로 가입시 아래 조건들을 충족시까지
주택청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
두번째로는 주택 청약시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납입기간 세가지로 가점을 받아 당첨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5년 이상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나 새로 가입하게 되면 다시 기간을 쌓아야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도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새로 가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이니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위 표들은 청약홈(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