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기존에 넣어둣 청약 저축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조금씩 넣어둬서 몇 백정도 되는데 급히 돈 융통할 곳이 있어서 일부를 빼고 싶은데 아예 해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지를 하고 다시 청약통장 개설을 하면 어떤 불이익? 손해? 이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20년 가입간과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 등이 전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주택청약시 청약통장은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통장을 새로 가입시 아래 조건들을 충족시까지
주택청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
두번째로는 주택 청약시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납입기간 세가지로 가점을 받아 당첨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5년 이상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나 새로 가입하게 되면 다시 기간을 쌓아야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도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새로 가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이니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위 표들은 청약홈(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은 가입기간과 금액을 채워야합니다.해지를 할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고 다시청약을 하면 기간 및 금액을 채워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과 같은 경우 해지를 하면 가입기간이 날아가기도 하여 해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기간도 살리고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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