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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라니126
푸른고라니126

딱 한달간 근무했을 시 급여가 궁금해요

시급이 11000원이라 명시한 회사에서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 조건으로 5월 20일~6월 19일까지 총 20날, 167시간 일했고, 11날은 휴무였습니다.(휴무 기간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무) 원래 일하시던 직원은 월급여 220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4대보험 가입상태고 220이라는 급여가 세전금액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보험엔 가입하진 않았고요. 이 조건에서 제가 한달을 근무했는데 받을 급여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받으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급이 11000원이라 명시한 회사에서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 조건으로 5월 20일~6월 19일까지 총 20날, 167시간 일했고, 11날은 휴무였습니다.(휴무 기간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무) 원래 일하시던 직원은 월급여 220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4대보험 가입상태고 220이라는 급여가 세전금액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보험엔 가입하진 않았고요. 이 조건에서 제가 한달을 근무했는데 받을 급여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받으면 맞는건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존 직원이 받은 급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 11,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67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딱 한달 근무하셨으면, 원래 받기로 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