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한달간 근무했을 시 급여가 궁금해요
시급이 11000원이라 명시한 회사에서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 조건으로 5월 20일~6월 19일까지 총 20날, 167시간 일했고, 11날은 휴무였습니다.(휴무 기간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무) 원래 일하시던 직원은 월급여 220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4대보험 가입상태고 220이라는 급여가 세전금액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보험엔 가입하진 않았고요. 이 조건에서 제가 한달을 근무했는데 받을 급여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받으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