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계좌든 입금은 무제한인데 신규라는 이유로 한도계좌라고 해서 1일 50만원밖에 이체가 안되던데 보이스피싱 때문일까요?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인데 왜 입금처럼 송금 및 이체는 한도를 정해놓는 것일까요?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드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넣은 돈을 내가 빼는 건데 왜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인지 이게 은행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계좌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시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고 대포통장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침 때문입니다. 입금은 범죄 피해 위험이 낮아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만, 출금과 이체는 범죄 수익 인출의 핵심 경로이므로 거래 목적이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은행의 법이라기보다 금융권 공통의 안전 시스템으로, 급여 이체나 공과급 납부 등 실질적인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한도를 해제하거나 상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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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계좌가 '한도계좌'로 1일 50만 원 이체 제한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규 계좌에 대해 당국과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안전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신규 계좌는 이상 거래 감지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초기에 이체 한도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거래 이력 및 본인 인증이 충분히 쌓이면 제한이 완화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강력한 출금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한도 상향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는 계좌를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 이 한도도 최근에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다만 과거에 비해서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