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혼수, 결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1년 첫증여 5천 이후에
25년 2월부터 용돈처럼 100만원씩 이체해주셨습니다.
24년초, 24년 말에 1000만원 한번씩 총2천 주셨고요.
식은 24년초에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내년에 할수도있음)
1. 혼인신고 비과세증여1.5억은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혼인신고한다면 그 전 증여는 결혼으로인한 선물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1-1. 안된다면, 올해 혼신신고해서 24년초 1000만원만 증여세 내야할까요?
1-2. 증여세는 증여기준이라 지연세? 같은게 있지않나요?
2. 원래 증여세는 증여달부터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용돈처럼 준 것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3. 증여세는 10년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증여세부터 10년일까요? 신고일 기준 10년전을 합산하는건가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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