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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호랑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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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결혼자금 1억 5천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1. 23년 10월에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2억원을 받음

2. 5천은 증여로 하기로 하고 1억 5천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

3. 2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4. 23년 10월부터 차용증 작성한 1억 5천에 대해서 매달 부모님께 보내고 있음

이 상황인데 24년 1월부터 결혼자금은 증여세 1억 5천까지 공제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안이면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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