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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이130
투명한호랑이13024.03.26

결혼자금 1억 5천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1. 23년 10월에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2억원을 받음

2. 5천은 증여로 하기로 하고 1억 5천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

3. 2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4. 23년 10월부터 차용증 작성한 1억 5천에 대해서 매달 부모님께 보내고 있음

이 상황인데 24년 1월부터 결혼자금은 증여세 1억 5천까지 공제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안이면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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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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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며 증여받고 나서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