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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