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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부엉이113
우렁찬부엉이11322.07.28

타 브랜드의 제품을 촬영하여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될까요?

영상을 업으로 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제품을 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작업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만한 레퍼런스가 적은 상태라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피사체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삼성 핸드폰 등)

이 경우 저희가 해당브랜드(코카콜라,삼성)측에 '당사의 제품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했는데

영상촬영 결과물로 저희 홈페이지에 사용해도 될지'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촬영은 100% 저희가 진행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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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브랜드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이용하는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구입한 브랜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상물의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카피한 것이 아닌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등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영상 촬영물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말씀드린데로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 문제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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