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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1

제품 사입 후 재판매가 불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에는 제품명에 "A 브랜드 가방" 등으로 표기를 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진은 A 브랜드의 로고나 A브랜드의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두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

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

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

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 및 시정 요청>

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협조의 필요성>

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치기한>

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국내브랜드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근거가 되는

법의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2. 해당 브랜드사의 키워드를 활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제품 매입 후

그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명의 키워드에 해당 브랜드사의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도

불법인가요?

3.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브랜드사와 협의없이

판매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브랜드사에서 판매를 완료하면

그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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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니 내용에 있는 다른 어떤 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위반은 될 수 있으며, 약정위반에 따른 어떤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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