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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0.12

주차금지구역에서 노점차량 영업?

유동인구가 많은 주정차 금지구셕 도로변 일반차량들은 진행하는데 과일 노점 황술차량들은 교묘히 번호판을 널판지로 가리고 상습 영업하는데 단속 안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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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단속대상이지만 단속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

    엄연한 단속 대상이지요.

    일단은 구청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죠? 생계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할수밖에 없는 분들 이해는 가지만 지나가는 차량한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텐데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적발이 되야되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라 단속이 느슨한게 사실

    이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노점은 지자체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 주정차는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 분들도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