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후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놓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상가가 줄지어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번호판을 차량통제 콘, 드럼통으로 교묘하게 가려놨더라구요. 이런 차량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어떤 법률에 위반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에서 국민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경우,
자동차 관리번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차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