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줄지어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번호판을 차량통제 콘, 드럼통으로 교묘하게 가려놨더라구요. 이런 차량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어떤 법률에 위반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에서 국민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경우,
자동차 관리번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차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