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 노점 차량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선은 주 차선들에 비해 한 차선 우측으로 별도 만들어져 있어 우회전 후 주 차선으로 진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 차선에 노점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통행량이 드물다면 이해하겠는데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점도 많아 통행량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떻게 신고를 안 받았는지 계속 도로를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조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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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 등에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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