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차선에 노점 차량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선은 주 차선들에 비해 한 차선 우측으로 별도 만들어져 있어 우회전 후 주 차선으로 진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 차선에 노점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통행량이 드물다면 이해하겠는데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점도 많아 통행량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어떻게 신고를 안 받았는지 계속 도로를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조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 등에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