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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