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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4.02.24

1인 사업장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 방법

1인 사업장 간이사업체일 경우 세금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건가요 ?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직장인 처럼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하여 환급 또는 추징 당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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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25일 작년분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가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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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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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 누락 등 탈세를 했으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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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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