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고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결격 사유 발생 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모님과는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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