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됩니다.
만약 1촌 상속권자(본인, 형제, 어머니)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인 2촌(삼촌, 이모)에게 넘어갑니다.
삼촌과 이모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은 2촌의 직계 비속(이모의 자녀 등)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상속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지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할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