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시행되고있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시행 초기로 아직 해석등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위 조항의 위반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니 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