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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양17
신중한양1719.07.25

직장 내에서 업무지시로 갑질 하는 상사는 위법인가요?

현재 교육 파견 중인데도 직장 상사가 과도하게 카톡등으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단순한 업무인데도요.. 사무실에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서 작업하라고 하고.. 금요일에 파견지에서 퇴근 후에 사무실에 복귀해서 팀 회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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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시행되고있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시행 초기로 아직 해석등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위 조항의 위반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니 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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