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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7.10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어떤 언어나 그 직원이 느낄 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건가요? 상사의 지시에 대한 불 이행 또한 업무 태만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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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응 / 대처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괴롭힘인지 여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르 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정범위를 넘은 소지가 있으므로 괴롭힘 해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에 수반하야 모욕이나 폭언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태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사적심부름 등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필요하게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비아냥거리는 등의 합리적 방법을 벗어난 방식이 아니라면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2.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