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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