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간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 차별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대비 동종유사직무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내 동종유사직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파견업체가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 A,B,C 총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A,B,C간 근로조건을 다르게 두어도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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