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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파견근로자간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 차별처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대비 동종유사직무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내 동종유사직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파견업체가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 A,B,C 총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A,B,C간 근로조건을 다르게 두어도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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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A, B, C 의 업무가 다르고 회사내 동종유사직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로간 근로조건을 다르게 두어도 차별처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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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교대상자 선정은 차별시정 신청의 당연한 요건이므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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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 내에 동종유사직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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