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6.28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LTV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7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방(비규제지역)은 기존 80%로 유지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여 계약 후 6개월 내 전입이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대출이 제한됩니다.
LTV 70% 원칙에 따르면 이론상 11억 x 70% = 7.7억이고요. 대출 한도는 6억이므로, 실제로는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70%이지만, 현재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