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31까지 납부인데
기간이지나서 다시 납부하려하니 내역이 안뜨네요,
혹시 어디서 납부할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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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은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