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정하는데 이 때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그 참작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범죄의 지질 및 범정, 그리고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슈가 되는 사건은 그 만큼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나쁜 사건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법감정도 일정부분 고려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