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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부전나비13
검은부전나비1322.07.26

표제부 별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이후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상태인데요.

을구 부분은 깨끗한데

표제부에 “ 별도등기 있음 1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 등지) “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참고]

1. 찾아보니 지하철 바로 옆 건물이면 해당 내용이 적힐 수 있다는데 맞나요?

2.보통 지상권설정 해 놓으면 임차인에게 좋지 않은데, 을구가 아닌 표제부에만 해당 내용이 명시된거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3. 집주인분께서 전세 계약일 이후 대지권 설정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융자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익일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긴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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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구분지상권설정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과 연계하고 지하도 사용 등을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엔 오히려 좋을 수가 있고

    전세계약일 이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이 아니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융자를 받지 않고 권리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가 대출만을 의미하는지

    구분지상권설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설정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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