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의 6가지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다.
추가적으로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하나의 권리는 있다.
부동산경매의 상당수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많은데, 이때는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