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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1

등기부등본상 '말소기본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여주는데

갑구와 을구 등 용어가 쉬운 부분은 대충 이해가 가능하나

애매하거나 어려운 용어가 더러 있습니다.

배우는 관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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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 기준권리는 법원 경매시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시키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 통상 제일 먼저 있는 근저당, 전세권 등이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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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시 낙찰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는 인수를 해야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권리는 말소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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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의 6가지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다.


    추가적으로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들의 말소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하나의 권리는 있다.


    부동산경매의 상당수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많은데, 이때는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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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등이 있을 경우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은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될수 있고 등기부상 위 물권중 최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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