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수 있을까봐 눈올때마다 새벽이라도 치우는데요
해당부서해서 나와서 눈도 치워주기 하는데 경계선이 예매해서요
만일 집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넘어져 다치면 그 건물주인이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집앞까지 관청에서 치우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애매한 경계선이라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치우셔야 합니다.
물론 지나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면 책임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출입구로부터 1m 이내는 법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