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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집앞에 쌓인 눈에 행인이 넘어지면 보상해줘야하나요?

단독주택 거주중인데 혹시 집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쌓여있는 눈에 넘어지면 그걸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는지요.

물론 눈은 당연히 치우지만 혹시 새벽에 미처 치우지 못한 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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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집 앞을 지나가다 넘어지는 것만으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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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의무가 있지만, 매순간마다 치워야 할 정도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눈을 치우되 새벽에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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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인이 넘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그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의 관리 감독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눈을 치운 행위가 있었다면

    밤사이에 내린 눈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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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 도로나 인도의 경우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인의 넘어진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집앞 도로 부분이 주택의 일부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어느 정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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