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9월 13일에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기준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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