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취직해서 9월달 첫월급 받앗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올해 8월 입사 후 9월에 월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저두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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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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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4년 초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유추하는 정도로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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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입사를 하더라도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첫 취업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연말정산이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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