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취직해서 9월달 첫월급 받앗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올해 8월 입사 후 9월에 월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저두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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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4년 초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유추하는 정도로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입사를 하더라도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첫 취업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연말정산이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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