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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03

아파트 매매 계약시 기존 전세 세입자를 안고 계약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 잔금을 치를 생각으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있다보니 집이 마음에 들지만 집주인과 잔금 처리 및 입주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낀 매매를 하여 1월에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집을 찾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위험요소는 없는지? 어떤 부분을 챙겨서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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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시 전세임대차를 승계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일에 계약금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매수할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세입자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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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전세계약자 만기가 1월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 실거주시 거부가 가능하기에 전세 세입자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1월 전세만기와 동시에 잡는다면 매매, 임대차종료 및 보증금반환,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잔금전액을 주고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사전에 주택에 대한 잔금을 먼저 치룬다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1월에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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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려는 집의 새입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 세입자의 퇴실여부를 확실하게 협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6개월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수하는것은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아니지만 계약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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