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전세계약자 만기가 1월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 실거주시 거부가 가능하기에 전세 세입자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1월 전세만기와 동시에 잡는다면 매매, 임대차종료 및 보증금반환,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잔금전액을 주고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사전에 주택에 대한 잔금을 먼저 치룬다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1월에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