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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261
비범한사슴26121.03.22

아파트 계약기간중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계약기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아가나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나요. 그럴때 부동산 소개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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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기간 중 이사의 귀책이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세입자분은 전세기간 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내어주지않는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하면 기다려야하고

    결국 돈이 지금 당장 없어서 못준다고하면 기다려야하고

    이럴경우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놓아야하고

    귀책이 세입자분이므로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해보시고

    제좋은그림은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돈내주면 좋은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하면 신속히 부동산에 집내고 정리하는게 최선입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보호법 적용부분인데

    전세금을 받지않고 이사짐을 빼고 전입을 빼거나 할경우 임대차보호못받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서 작성을 하고 보증금이 완납 되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하고 진행되는 계약이라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