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인감을 찍어서 그 사람을 인증하잖아요.
근데 이 도장이 이름이 적혀있는게 아닌, 막 파둔 일명 막도장이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막도장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막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 막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도장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표명되었다는 증거로서 가지는 증명력이 다소 약하겠으나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