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사인 지장의 법적인 효력
계약서나 확약서 같은 곳에 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사인이나 지장으로 찍거나 날인했을때 법적인 효력 차이가 있나요.
확약서에 사인은 안되고 지장만 찍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그 사인을 본인이 한 것임을 확인하려면 필적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불능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될 위험이 일부있으므로 아무래도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지장은 지문이 찍히기 때문에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찍은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도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찍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증에 있어서는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약서에 서명과 인감, 무인(지장)의 차이가 법적으로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립 즉, 문서의 명의자가 올바르게 권한을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과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가장 확실하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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