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그 사인을 본인이 한 것임을 확인하려면 필적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불능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될 위험이 일부있으므로 아무래도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지장은 지문이 찍히기 때문에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찍은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도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찍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