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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7.01

단속걸려서 내는 벌금은 세금혜택없나요?.

단속걸려서 내는세금은 그낭 돈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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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뜸부기29입니다.

    과태료는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마 혜택은 없을겁니다 ㅠㅠ

    저도 단속걸려서 과태료 지불했는데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단속에서 내는 벌금은 세금혜택같은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그냥 나라에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혜택은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벌금·과태료·가산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단속에 걸려 내는 돈은 세금의 개념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내는 벌금 성격이라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 등을 내고나면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단속으로 일한 범칙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누하는 혜택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