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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사슴벌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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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

1.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으로 현금 계산서 발행시, 청구 금액을 부가세 포함하여 받고, 현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2. 손택스 상에선 총 거래금액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알려준다는데, 현재 연 4800만원 미만이기에 '공급가액+부가세' 로 보이는게 아니라 '공급대가' 로만 보이는지?


3. 1,2번 항복이 맞을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일 땐 부가세 납부의무가 아니지만,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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