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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슴벌레65
지혜로운사슴벌레6523.03.15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

1.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으로 현금 계산서 발행시, 청구 금액을 부가세 포함하여 받고, 현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2. 손택스 상에선 총 거래금액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알려준다는데, 현재 연 4800만원 미만이기에 '공급가액+부가세' 로 보이는게 아니라 '공급대가' 로만 보이는지?


3. 1,2번 항복이 맞을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일 땐 부가세 납부의무가 아니지만,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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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과 업종별부가율 x 10% 한 금액을 합해서 발행을 하셔도 되지만, 그걸 발행 받는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끔 되어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율 10% 곱한 금액이 3%라면 103,000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지가 의문입니다. 판매금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실지, 아니면 판매하는 물건에 포함하여 받으실지 둘중 하나를 정하셔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3번 처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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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 세금계산서 밠행시 공급가액 + 매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공급대가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됨으로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합계액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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