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구매하시고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주체가 아닌 발급받으시는 위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 매출액을 초과한다고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홈택스 사업자 조회기능을 통해 현재 기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파악하셔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