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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일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물건구매후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지만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 부과세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경우에 부가세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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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 증빙을 받으신다면 부가세를 주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수취는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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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매출액이 초과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것이며

    만약 올해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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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4800만원 초과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 초과 8천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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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구매하시고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주체가 아닌 발급받으시는 위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 매출액을 초과한다고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홈택스 사업자 조회기능을 통해 현재 기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파악하셔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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