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4800만원 초과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 초과 8천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