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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제한은 의원의 임기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3번 연속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임 제한이 없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재선까지만 가능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하원의원에 한해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의원직을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