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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토끼102
냉정한멧토끼102

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

요약


1. 10월 6일 오후 2시 55분경 당근마켓 차량등록

2. 10월 8일 전차주와 만나 차량확인후 10일날 거래약속

- 아이가 한명이 더생겨서 더큰차를 구매하기위해 판매하는것이고 주행에 문제없었다고 고지

3. 10월 10일 차량 등록사업소 가서 양도를받음

- 양도받기전 얼마전에 차량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고지

4. 10월 10일 차량 양도받은 뒤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중 10km 운행할때쯤 차량 경고등파티일어나며 사고가 날뻔함

5. 10월 10일 저녁 차량 사설 카센타 입고

- 사설 카센타는 우연하게 전차주가 다니던 카센타임을 확인

- 사설 카센타에서 이전차주가 관리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겠다고 안내받음

- 사설 카센타에서 전차주에게 100만원 견적을 안내했으나 퓨즈만 갈고 공식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해서 차량그대로 출고

6. 10월 11일 전차주에게 내용 공유해서 1차견적에 50% 수리비 청구하여 받음(약 50만원)

7. 10월 12일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 해보니 10월 4일 점검받은 내용있다고 안내받음

- ipu팬, 인버터, 컨트롤유닛 교체로 450만원의 견적내용을 전차주에게 고지했다고함

8.이 내용이 어찌된건지 전차주에게 확인해보려 연락을 하는데 전차주가 연락처 차단후 잠수해버림

9. 추후 더 알아보니 사설수리센터에서 전차주가 1차견적가 100만원 이외 추가 250만원에 대한 수리추가 견적도 있었습니다. 사설수리센터에서 제게 전차주가 받은 내용도 겅유해주었구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10월 4일날 중대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않고

차량을 떠넘기기 식으로 판매하고 잠수를 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민사로 가야할까요?


제가 판매자에게 수리비 일부를 받은건

판매자가 우연히 사설카센타에서 견적받은 1차 수리비에 대한 내용 만을 받은상태인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450만원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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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일단 어떠한 거래상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대상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 사안에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은 맞고, 추가 수리비 등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