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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유분방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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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마지막달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8월 7일 입주를 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48만원 계약하면서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선불로 결제를 했으니 마지막달은 안내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7월 25일즘에 집을 빼게되는데

그럼 7월에 살았던 월세는 마지막달이니 안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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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7일 입주를 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48만원 계약하면서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선불로 결제를 했으니 마지막달은 안내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7월 25일즘에 집을 빼게되는데

    그럼 7월에 살았던 월세는 마지막달이니 안내는게 맞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르면 월세 납부 시기가 선불이고, 8. 7일에 입주하였다면 7. 7에 월세를 먼저 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받을 수 있는 시기는 7일 인데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기는 이사시기와 동일하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7월 7일 기준, 잔여 거주일을 일할계산 하여

    18일치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선납의 경우는 7월 7일부터~8월 7일까지의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납의 경우 퇴거시에 마지막달 한달치 월세를 지급하는데 선납의 경우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처럼 7월25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후납라면 7월7일부터 25일까지의 월세를 내고 퇴거하는 것이고, 선납이라면 남은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의 일할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7월7일날에는 월세를 지급하시고, 25일퇴거시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되고, 협의에 따라 7월7일날에 한달치가 아닌 25일까지의 일별월세(18일정도)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월세 선불의 경우, 마지막달에 대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월세 선불로 계약을 했다면, 마지막 달은 선불로 지불한 월세를 환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7월 25일에 집을 빼게 된다면, 7월에 살았던 월세는 마지막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월에 지불한 월세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 환불 절차를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상세한 환불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월세 환불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월세 환불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달 월세 환불은 계약 조건과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마지막달은 안내도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마지막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월세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선불을 내고 계약을 하셨다면 나가실때 날자계산을 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정리할때 임대인과 날자계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