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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37
굉장한지어새3722.11.29

월세집 퇴실후 도배 및 시트지작업하는 날짜까지 제가 공과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제가 몇개월전에 월세올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6개월 계약 연장후 그 사이에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혀, 6개월 만기이전에 언제는 나갈수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진 안았어요ㅠㅠ)

그리고 이번달 27일 퇴실한다고했고, 월세랑 관리비는 말일자까지 내는 금액을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28일 월요일날 공과금을 계산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제가 장판이랑 시트지 교체까지 복구하게 되었어요, 그날짜는 29일, 다음달1일 작업인데, 공과금계산을 끝나는날짜에 맞춰주신다는거에요 ? 작업할때 불도안키고 전기세 사용안하냐며,, 맞는건가요 이게?

27일 퇴실하는것도 월세며 관리비 사용한만큼 계산해서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오래살기도하고 그래서 말일까지 세를 그냥 전부 미리 드렸거든요,,

ㄴ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나가는마당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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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문제가 되면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려우니 특약으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을 온데간데 없고, 소위 말해서 약자 서민을 울리는? 나쁜 임대인을 만나셨네요.

    현실적으로 계약서상의 6월말일까지는 님이 무셔야 할거 같습니다.


    말로한 것의 증거가 있거나 문자등의 증거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정상적인 정산을 요청하시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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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하루차이로 임대인과 논쟁이 생긴듯 보입니다. 원칙상으로 이사가 나가는 날이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날로 보이며, 이날 이후에 관리비 명목하에 다른 공과금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원상복구의무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날짜까지의 공과금등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나가는 날 공사비용만을 지급해주고 퇴거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질문처럼 나가는 마당에 스트레스받기 싫으시다면 어차피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과금에 하루정도의 차이만 있으므로 비용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지급해주시고 나가시는게 건강상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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