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것은 개헌안 통과 자체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개헌안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고, 이때도 투표 개시·개표 자체에 정족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요건
한국 헌법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다음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이 286명이면, 의결정족수는 191명 이상 찬성입니다.
오늘 투표함을 못 연 이유
오늘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표결 불참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78명에 그쳐,
**의결정족수(191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표결이 이뤄지지도, 개표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개헌안은 “국민이 투표하는 국민투표”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초기 의결 정족수 부족 때문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