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헌만을 막았다고 하던데 헌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이고 어떻게 해야 방송에서말한 개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헌법은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입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2/3이 찬성을 해야 일단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3분2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혀서 50%이상의 찬성을 해야 통과됩니다.
결국,국회의원의 200명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