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3.18

전환사채가 회수불능인 경우 회계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는데 발행회사가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전환사채에 대해 취득가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따로 평가손익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을 전환사채 취득가 전액으로 하여

투자증권 손상차손xxxx/투자유가증권xxxx

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상차손 잡은 금액을 따로 세무조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비용으로 잡히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기재하신 내용처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파산 등에 해당될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는 손금불산입 유보 등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