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외근을 나갔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총무부서에 연락했더니 우선 자비로 주유하라고 해서 10만원어치 주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산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채불에 해당되는지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를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