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못 휴가비 등을 정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본인이 왜 하계휴가비 대상이 아닌지 근거자료(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거 규정)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근거 규정 확인 결과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가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