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기로 하여 사실혼 관계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으나 파혼을 하였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때문은 아니지만, 파혼을 하는데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나 저에게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며 들었던 비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해소의 원인이 된 자가 위자료책임을 부담하는바, 결혼준비비용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