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하고 한집에서 함께 20년넘게 살고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돌아가시어 현재 같이 사는집은 제 명의 예정 시골집은 어머니 명의로 예정
어머니랑은 계속 이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10년이상 넘게 현재 집에서 살고있어 기간은 충족하는데
2018년도 장가가면 살려고 매입한집이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전세끼고. 구매)
이럴경우에 무주택이나 1인1주택이 아니거 같은데
동거주택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