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상 20대 질문자님 혼자만 있다면 무주택자의 지위를 얻게 되십니다. (알 수 없는 예외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 혹은 세무사무소의 자문도 구하여 답을 받아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자가 되는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할것.
2.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을 했거나
3.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프로 이상(약 월 90만)이 있는 경우
(위 소득이 세대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문제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세대분리를 통안 무주택자 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지위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액션에 따라 가이드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2항.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취득일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00분의 40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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