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 관련 이자감면 질의드립니다
몇년전 장학재단을통한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되어 제 재산에 강제경매 및 위탁업체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이 오고있는데 이자라도 전액 감면해주신다면 원금전액 변제하겠다고했는데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는 주장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규정에의해 그런지 문의했지만 한국자산과리공사 규정이라는 말뿐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않아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및 채무조정제도가있는데 정말 이자라도 감면이안되는건지 방법이 없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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